세금·세무
아이넷에게 각자 세금 관련해서 상속 할수있는 방법
아이가 넷인데 미리 상속할수있으려면 어떻게 통장이나 계좌를 만들어서 세금 적게 상속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얼마씩 상속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시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로 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전에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되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