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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수상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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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아이넷에게 각자 세금 관련해서 상속 할수있는 방법

아이가 넷인데 미리 상속할수있으려면 어떻게 통장이나 계좌를 만들어서 세금 적게 상속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얼마씩 상속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9.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시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로 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전에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되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