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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노는노새
자동으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체크됐는데
해당없음으로 바꿔도 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는건 아니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맞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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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것과 무관하게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는 장부 유형이 결정됩니다.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체크됐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게 맞으실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