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 하반기에 입주하여 월임대료없이 보증금만 받은 상가 세입자는 이번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가요?
6월 하반기에 입주하여 월임대료는 다음달에 납부할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간주임대료 이자가 걱정되네요.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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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개시를
한 경우 임대보증금만 수취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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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임대개시일부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 간주임대료 소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