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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왕도마뱀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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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둑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여..

결혼식날 축의금이 들어오는데 그축의금이 결혼도 안한 친정오빠 여자친구가 가지고 보관했다고 합니다.

왜 그여자친구분이 가지고 있던 이유는 아빠가 자꾸 달라고 해서 안뺏길려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저는 그 축의금을 제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지만 들어오지 않아 고속도로를 타고 신혼여행대신 축의금때문에 직접 5시간을 달려 받았지만 ~

30 만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호텔측에는 경찰대동으로 cctv를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부측에 축의금 들어오는돈을 사촌오빠가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랑 사진찍고 서랍을 열어보니 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30 만원때문에 경찰대동해서 cctv확인 하고 언니가 가져가는게 찍혔다면 현장출동으로 온 경찰은 바로 절도 혐의로 들어가는건지~~아님 30 만원을 돌려받으면 없던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원치않으면 절도 도난 신고 접수 안되고 영상만 가지고 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멧토끼170
      기쁜멧토끼170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결혼업체에 연락하셔서 우선 CCTV 확인 하시고 결과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업체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져가는게 확인이 된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사촌오빠나 그 여자분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친척관계인데 경찰까지 대동해서 일이 시작되시면 결과에 상관없이 관계가 안 좋아지실 꺼 같네요.

      30만원에 대한 상처가 크실텐데요. 잘 결정하셔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해서 cctv확인하면 절도혐의로 입건돼요,취소는 안되요

      돈을 물어줘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안하고 cctv확인이 가능하다면

      좋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