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
군시절 병사로 알고지내던 녀석이 자기 결혼이라고 청첩장을 보내더군요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축하의메세지와 함께 축의금20을 보냈습니다.
이후 저의 결혼식이 있었지만 그 친구는 축하한단말은 커녕 축의금도 보내지 않고 일명 “잠수”를 탔습니다. 이게 벌써 6개월이 다되가는데 너무 괘씸해서 축의금을 다시 받고싶네요…. 굉장히 쪼잔해보일수도 있는데 축의금을 보내는게 인간으로서 도리지 않을까 싶어요
재촉해서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친구는 아직 군생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축의금을 냈다고 하여 상대방 역시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할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는 축의금을 돌려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축의금을 내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반대급부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급해서 완료된 증여 행위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축의금 과 같은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의상 그만큼의 액수를 다시 내는 것이 관례이나 이를 대여나 기타 금전으로 하여 채권 청구를 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축의를 할 당시에 증여의 의사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상대방이 본인에게 축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지급한 축의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