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라 모든 통장이 압류됐는데 보험 계약자로 가입가능한가요?
암보험이랑 유병자 실손 가입하고싶습니다
1. 저를 계약자로 가입해서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는 안되나요?2. 계약자나 수익자를 제가 아닌 가족으로 해야할까요?
3. 계약자나 수익자가 배우자라면 청구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안되면 자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의 보험 가입은 까다롭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단, 통장 압류로 인한 자동이체 불가, 보험사 내부 심사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입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통장이 금융 압류 상태라면 자동이체 등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압류된 계좌에 대해 자동이체·인출 기능을 제한합니다.
대안 방법으로 가족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 입금은 따로 하더라도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또는 지로납부 방식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나, 불편하고 일부 상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계약자/수익자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암/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달라도 무방하고, 특히 통장 압류 상태라면 계약자를 가족으로 변경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자/수익자가 배우자라도, 피보험자(본인)가 진단받으면 보장금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청구는 본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단, 청구 시 신분 확인, 가족 관계 증명서 요청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질문자님이시고 질문자님께서 신용 불량자라는 말씀이시지요.
1.가능은 합니다만 . 통장 압류되어 있으시다면서요.
2.계약자를 가족 명의로 하시고 수익자를 지정하시는게 좋아요.
미 지정시 압류들어올 가능성 있어요.
3.가족도 가능하며 자녀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통장이 없다면 계약자를 가족으로 하면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도 가족으로 지정해 가입할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을 계약자로 해서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다른사람으로 하셔야 합니다.
수익자는 선생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셔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이셔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계약자와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계좌 압류 상태라면 자동이체는 어려우니, 입금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가족이면 불이익이 없고,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계좌가 묶여 있으시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피보험자로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면 자금의 입금은 가능하겠지만 보험료 출금은 불가능하여 연체로 인하여 보험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자는 가족, 피보험자는 본인, 수익자는 가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셔도 무방 합니다.
단 상속관계 계약이고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수익자를 반드시 자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도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자는 가족중 누구로 해도 괜찮으며 제3자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험의 유지 해지 등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은 압류가 제산되기도 합니다 실손은 압류가 안디며 종합보헝또한 일정부분 제한됩니다 본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는 매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계사와 상의를 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로 가입이 안되시는 보험사가 많을거예요.
초회 납입을 가상계좌로 납입 가능한 보험사로는 됩니다.
네 수익자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통상 피보험자만 쓰니님 하시고
계약자, 수익자는 가족으로 돌려서 계약하세요.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상태시라면 직접 납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보험금 수익도 압류 대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활용하시려면
수익자도 가족으로 돌려두셔야합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자로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계약자, 수익자만 가족으로 돌리시면
문제될 여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를 계약자로 가입해서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는 안되나요?
: 본인을 계약자로 하여 가입자체는 가능하나,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다면 자동이체로 납부할수가 없어, 보험료납부방법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나 수익자를 제가 아닌 가족으로 해야할까요?
: 자동이체로 하고자한다면, 계약자를 가족으로 할 수 있으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보험금도 압류가 될수 있습니다.
3. 계약자나 수익자가 배우자라면 청구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안되면 자녀로 해야하는건가요
: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보험계약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자 배우자 지정해도 불이익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 대상이 아닌 금고형 통장이나 신협등은 본인 계좌 이용 가능하실것 같구요.
피보험자는 자유로이 하셔도 되고, 계약자는 배우자가 하심이 추후에도 수령시 증여/상속세 등 유리합니다.
자녀명의로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은 할 수 있으며 통장에서 자동이체 할 수 있으면 예금주도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문제되지 않으나 암보험 가입시 진단비 등을 수령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익자를 가족으로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자나 수익자가 배우자일 경우 보험금청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