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을 내국인처럼 같아야 한다야

국내거주 외국인 아동들은 부모의 국적 상관없이 아이들의성장에 필요한 보육료는 지원되어야한다

국내거주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거주국가에서 지원이필요하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지자체의 경우 70%까지 보율료를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2026년 부터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 보육 지원을 하고 있구요.

    아동의 평등한 발달권과, 한국에 있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나리 유치원 교사입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거같아요

    영유아기는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꼭 필요해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인데 지원이 다르면 경험과 성장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아동의 권리와 복지 중심으로 지원을 보려는 흐름도 커지고 있어요.

    또 국내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라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만큼, 기본적인 보육 지원은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정책적으로는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방향은 점점 아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많은 공감이 있는 주제예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외국인 아동도 국내에 거주하며 성장하는 만큼 기본적인 보육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와 발달을 우선해서 최소한의 보육/교육 지원을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유엔 아동 협약 등 아동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동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 돌봄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과거와 달리 현재는 관련하여 규정이나 정책 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