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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반딧불24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6세미만 자녀 有)도 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육아)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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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대한 것은 세법 관련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