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보육수당(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6세미만 자녀 有)도 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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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육아)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대한 것은 세법 관련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