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나라에서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

2019. 08. 12. 13:14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사업주인데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사업주는 고용 안정 장려금을 나라에서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고용안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라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시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부여시에는 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1년한도)

  •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가 출산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함.

    우산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

2019. 08.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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