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학기에 받은 장학금 반납 해야 할까요
현재 대학교 1학년 신입생입니다. 대학교를 3월 개강후에 1주일동안 학교를 나가고 지금까지 학교를 안 나가서 학점이 올 F이구요 2학기에 휴학후에 수능을 보고 자퇴할 예정인데 1학기 4월중에 받은 학업장려금을 반납해야 할까요? 대학교 사이트에도 명확한 답이 없고 전화해서 물어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학적 변동(자퇴, 휴학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지며,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학기에 학업장려금을 받았지만, 3월 개강 후 1주일 만에 학교를 나가고 현재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아 F학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는 학적 변동에 해당되므로, 1학기에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학업 성취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점을 받지 못하거나 자퇴를 할 경우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이메일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리 확인해서 불이익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