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도 성실신고 법인이 안 되고,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하나의 법인에서 주업종이 기타금융투자업이고, 부가적으로 하는 업종은 예를 들어 웹개발이라고 했을 때

주업종에서 미국 주식을 통해 연 배당 1억을 받고,

웹개발로 연 3천 매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질문 1) 성실신고법인이 안 되고

질문 2) 주업종 배당으로 받은 1억을 부업종(?) 웹개발의 사업 비용으로 써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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