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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난 2차사고 문의입니다
지난 월요일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난 4중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앞에 차2대가 사고난것을 못보고 앞차를 추돌하고 바로 뒤에 뒤차가 제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다행히 앞차에 한사람만 조금다치고 큰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할지 궁금해서요
사고가 나고 내려서 앞사람이 차를 갓길로 뺏어야하는데라며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분전에 사고가 난건지는 모르겠는데
앞 두차의 사고후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걸어다니고 있긴했거든요 그리고 사고 전방에 삼각대같은건 없었구요
문제는 제차가 거의 폐차수준이어서 과실이 어찌 될지 의문입니다. 앞부분 부품값만 2천5백정도 뒷부분은 4백정도 나온 상황입니다ㅜㅜ
장기렌트카라 과실비율이 엄청 중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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