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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일격려하는부엉이
매일격려하는부엉이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난 2차사고 문의입니다

지난 월요일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난 4중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앞에 차2대가 사고난것을 못보고 앞차를 추돌하고 바로 뒤에 뒤차가 제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다행히 앞차에 한사람만 조금다치고 큰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할지 궁금해서요

사고가 나고 내려서 앞사람이 차를 갓길로 뺏어야하는데라며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분전에 사고가 난건지는 모르겠는데

앞 두차의 사고후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걸어다니고 있긴했거든요 그리고 사고 전방에 삼각대같은건 없었구요

문제는 제차가 거의 폐차수준이어서 과실이 어찌 될지 의문입니다. 앞부분 부품값만 2천5백정도 뒷부분은 4백정도 나온 상황입니다ㅜㅜ

장기렌트카라 과실비율이 엄청 중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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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추돌후 뒷차량이 바로 재추돌 했다면,

    뒷부분은 뒷차량측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나,

    앞 부분은 질문내용상 사고후 안전조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앞차량측 과실은 40%, 질문자측 60%로 통상 처리가 됩니다.

  • 1차 사고가 났음에도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으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질문자님의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한 부분이 있기에 뒷 부분의 손해는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2차사고의 경우 사고경위에따라 과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1차사고 후 시간과 후속조치 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사고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자동차에 2번의 사고가 있었기에 대물은 뒤차에서 50%정도(보통 뒤부분의 수리비에 대해 처리해줌) 처리해줄 것이며 앞부분의 경우(전손이기에 50%정도) 1차사고 상황에따라 과실비율 정한 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질문자의 충돌사고에 차량파손정도에따라 뒤차의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