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
개인의 개인 자신의 급여, 상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급여, 상여 등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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