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실 후 부동산 중개인이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부당사유인것 같아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실 후 애완동물을 키워 청소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측에서 20만원을 청소업체 고용비로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아야할 보증금에서 제하고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당장 개인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의심없이 20만원을 입금드리고, 나중에 영수증을 확인하니 퇴실비 5만원이 추가적으로 보증금에서 제외되어있었습니다.
이후에 퇴실비 5만원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퇴실 청소비라고 답했는데 이걸 이중으로 가져간건 본인이 돈을 중간에서 횡령한게 맞는거겠죠?
청소업체 고용비 20만원은 보증금에서 뺄수 없는 금액이라며 빨리 송금하라고 말한 통화 녹음본, 그 사람에게 입금한 내역 (중개인 개인 계좌), 퇴실비가 추가로 보증금에서 빠지고 정산한 영수증이 있는데…
소액이긴한데 제가 원룸에 혼자살던 학생이다보니 이렇게 사기를 친건가 싶어서 화가나더라고요.. 이런것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0만원을 보낸 걸 잘못된 송금으로 신고해서 반환요청을 하는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은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사기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 경찰에서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비를 고의적으로 이중으로 청구 내지 공제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청소비 5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인지 확인 후 관련 녹취파일과 함께 형사고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