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살던 집 제가 인수시에 드는세금?
부모님이 사는집이 서울에 10억이라고 가정했는데 저한테 한 5억에 판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있나요? 세금이 따로 붙는다던가 아예 안된다던가 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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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대로 진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 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 경우, 시가보다 싸게 파는 부모님은 10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70%인 7억까지는 싸게사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안되며 5억에 살 경우 7억과 5억의 차액인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이 아파트라고 하면 증여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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