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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쌍봉낙타284
홀쭉한쌍봉낙타28424.02.02

부모님 돈으로 건물 매매시 세금 관련

매매하려는 건물의 매매가가 5억8천 짜리를

자식 명의로 매매시 부모님돈 4억5천

자식이 받은 대출금 1억5천 해서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의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매매후에는 부모가 자식 명의 건물의 전세로

들어갈경우에는 세금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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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4.5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직전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차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여 갭투자를 했을 경우, 추후에 부모님이 전출할 때 4.5억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