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이 마트에서 싱싱하지않은 물품을 팔아서
환불하러오는바람에
조리해논 파스타 면이 뿔어서 못먹게되었다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기전에 상한음식과 뿔어서못먹은 파스타값을 줘라
라는말이 공갈이나 협박애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환불 요구와 행정기관 신고 의사 표시만으로는 통상 거래 분쟁의 범주로 보입니다.공갈죄 요건
형법상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해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협박죄 판단
협박죄 역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환불 요구와의 관계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불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권리 주장 행위입니다. 다만 요구 방식이 반복적·폭력적이거나 금액이 과도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문제 될 수 있으나,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통상적인 항의로 보입니다.종합 정리
결국 상한 음식과 관련해 환불이나 신고를 언급한 정도로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가 과도하게 반복되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