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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큰고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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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 업무상 사고의 합의금을 근로자에게 요구

안녕하세요.

1)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과적한 수레를 밀다 앞을 보지못해 원청 근로자를 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보상을 요구하였고, 원청에 알리는 것을 거절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하청업체에 요구하였습니다.

2)하청업체는 이에 피해근로자에게 치료비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청업체는 이 금액을 다시 하청근로자인 가해근로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3)산재처리하지않고, 피해근로자와 원청업체의 치료비합의금을 가해근로자에게 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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