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폐지 여부에 대한 정기 국회의 결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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