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12월 대표님께서 1월 중으로 회사 폐업 또는 휴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회사로, A와 B 두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이고 직원들은 A, B 회사 부서를 나누지 않고 두 회사 모두 운영 중입니다.
현재 모든 직원은 A 회사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대표님께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중으로 두 회사 모두 폐업 또는 휴업을 할 생각이다, 어떤 회사를 폐업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1개는 폐업, 나머지는 휴업으로 할 것은 확정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 1월 중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문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추가로 대표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일 제가 나서서 요청해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예정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스스로 사직하면
언제 폐업 예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상기의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 68207-2320, 2000. 8. 2.)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한 '해고'통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고 30일전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