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된 문의 남깁니다.

예를 들어 ABCD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ABC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가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D직원의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앞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ABC 세명의 직원으로 인해 수급하고 있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해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에 이루어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전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