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하고 안내는게 유리한가요? 신고안한 뒤 나중에 내는게 유리한가요?
상속세가 있으면 일단 신고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세금이 책정될 때 신고 안하고 나중에 내는거랑 신고는 해놓고 안내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괄종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고려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일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새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이행하였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무납부 고지가 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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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있는 범위의 상속재산이라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한 내 신고 후 납부만 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없으며 납부지연가산세만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