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3. 04. 11:33

행정법상 병역법과 관련하여서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법원은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쟁송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2021. 03. 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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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는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1. 03. 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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