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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 2년차이고,

실수령액 400만원인데요.

상여금이 최근에 크게 한 번,

명절 떡값이 크게 한 번 들어와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실수령 7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은 2년차이니 1400만원인가요?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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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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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상여금 등은 3/12로 재분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총액에 3/12를 곱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연봉총액의 1/12만큼 매년 불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연봉(세전)의 1/12씩 매년 적립될 것입니다. 

    퇴직연금db형이라면 기존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따지며, 상여금은 전액이 아닌 3/12만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1년 총 급여를 1/12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접 3개월 평균임금과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수익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일시금 또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상태인지, 아니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세전 임금)/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 중 지급받은 세전 임금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4년 퇴직연금으로 적립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이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에 지급된 상여금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