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 2년차이고,
실수령액 400만원인데요.
상여금이 최근에 크게 한 번,
명절 떡값이 크게 한 번 들어와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실수령 7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은 2년차이니 1400만원인가요?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상여금 등은 3/12로 재분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총액에 3/12를 곱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년 연봉총액의 1/12만큼 매년 불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연봉(세전)의 1/12씩 매년 적립될 것입니다.
퇴직연금db형이라면 기존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따지며, 상여금은 전액이 아닌 3/12만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1년 총 급여를 1/12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접 3개월 평균임금과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수익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일시금 또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상태인지, 아니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세전 임금)/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 중 지급받은 세전 임금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4년 퇴직연금으로 적립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DB형 퇴직연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이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에 지급된 상여금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