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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큰고니2
풋풋한큰고니2

1톤트럭 3차선있는 차선에서 1차로 다녀도 되나요?

다니는 것은 좋은데 승용차들 운행하는데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혹시 블박스 같은거 녹화해서 신고 해도 되는지

매번 다니는 길인데 1톤트럭들 아시다 싶이 급 브레이크 잡으면 놀라는데 저도 1톤 트럭 가끔 모는데 3차로 에서 1차로

훅 들어 올때 놀라고 앞도 시야 가려서 답답한데 신고가능하면 국민고인지 뭔지 거기다 하는거 맞는지 알고 싶네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 위반이나 진로 변경 방법 위반하는 차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항목, 위반 일자, 장소 등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어플을 다운 받아 신고하거나 pc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 차선이 있습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도로 통행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