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중 앞쪽트럭에서 튄 자갈모레에 앞유리가 찍혔어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니.. 탁 하고 소리는 나는데
작은돌 이다보니 영상에 보이진 않아요ㅜㅜ
이런경우 어쩔수 없는거죠?
그리고 제가 1차선으로 터널 진입을 했는데 2차선 뒷쪽에서 빠른속도로 트럭이 지나가고 제가 실선인데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해서 .. 신고 하기도 애매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이 특정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등으로 상기 내용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입증을 위해서라도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 신고는 필수이며, 이럴 경우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분 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내 차를 충격한 경우가 아니라 바닥에 있던 돌이 튄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힘들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라면 더더욱 보상 받지 못 합니다.
또한 실선 차선 변경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그냥 운이 없었다고 넘어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에 확인이 되지 않는 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도 처리 가능하나 수리비가 소액이면 직접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