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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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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사측 계약직 관리자 중 한명이(임원X) 자신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에게

  1. 노조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들어오라

  2. 노조에서 내 욕을 하는 것 아니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물증은 없고,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도 그 발언을 들은 정확한 시기나 멘트를 기억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기 상황으로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하려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이 증언을 원치 않는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자신이 드러나는걸 부담스러워 합니다.

  2. 상기 발언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할까요?

  3. 만약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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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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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노동조합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1. 증언을 하지 않고 물증도 없다면 문제제기시 사실관계, 반조합적 의사, 불이익 여부 등 을 입증할 수가 없으므로 어려울 듯 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을 익명으로 하여도 상관없을 것 입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다른 입증자료나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익명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출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부당노동행위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익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랑은 전혀 무관한 사항같습니다

    사측 관리자가 노조 간부에게 저러한 말을 한 것이 어떠한 면에서 부당노동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했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인데

    둘 다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