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가면 불법인가요?
야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네비를 무시하고 빙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안막히는데로 간다는데 제가볼땐일부러 돌아간거 같아서요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시가 소속된 회사나 조합 측에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러 우회하여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당요금 수취행위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의적 우회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1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등)이 가능하고, 상습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교통정체 회피나 공사로 인한 우회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법리 검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부당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택시기사의 ‘운송계약상 신의성실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즉, 목적지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경로보다 명백히 긴 동선을 선택했거나 교통상황상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우선 택시 영수증(차량번호, 시간, 요금)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후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나 국토교통부 ‘택시 민원 신고센터’, 또는 카카오T·T맵택시 등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S기록과 네비게이션 경로 비교자료가 있다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사에게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금전적으로 과다하게 지불한 요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사업자(택시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경로 선택의 차이만으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상황·경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