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 형제들의 아파트 재산 분할 질문 입니다.

부친 사망 후 재산분할 과정 중 배다른(어머니가 다른) 형제 2명이 있는데 부친이 살아 계실때

자금을 보태주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이 배다른 형제들이 받은 아파트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이 가능할 시 자금 출처 등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사항은 상속분할대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기초재산에는 산입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아버지가 생전 증여를 한 부분에 관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