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사항은 상속분할대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기초재산에는 산입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아버지가 생전 증여를 한 부분에 관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