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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까치74
1인 개인면세사업자입니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창작해 판매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데..
혹시 보험설계사랑 같이 겸업할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건당 보험계약수수료를 제가 먹는 방식인데.. 그러면
따로 사업자를 내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보험설계사를 겸업하여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사업소득과 보험설계사 수입(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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