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인이 신고되지 않는 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십년 전에 총기를 사냥용으로 구매했다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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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되지 않은 총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과태료가 나올겁니다.
총포류는 위험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개인이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