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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우리나는 총기를 가지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총기를 개인기술로다가 만들어서 위력적인 무기를 소지하고있는사람들은 처벌받지않나요?? 신고는 어디에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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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포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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