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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31

황색불로 바뀜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교차로에서 황색불로 바뀔 때 솔직히 이미 진입한 건지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황색불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은 아닌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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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등은 가라는 신호가 아닌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황색 등에 정지선을 지나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등에 파란 등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대응책으로 나오고 있으나 현재 신호등은

    여전히 3색 등이기 때문에 딜레마 존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