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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알바 퇴직금.주휴수당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 한번드렸었는데 수정.추가로 다시 여쭤봅니다.

제목그대로 비정규직 알바로 병원내 치료실에서 2022년 9월30일부터 24년11월25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월~금요일 근무이고. 빨간날 휴무.

시간은 오전 9시30~오후3시30 입니다.

급여는 일당 6만원씩 계산되어 월급날(매5일)들어왔고 24년 2월19일 부터 인상되어 7만으로 계산되어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연차등 아무것도 해당없고 그냥 일당제 알바처럼 일하고있어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분 답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1.현재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주휴수당 역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중간중간 휴가겸이나 아파서 쉬는날 있었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해당되어 합쳐서 받을수 있는지요?

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자 신고? 할수있나요? 그럼 사업자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4.질문들이 가능한 사항이면 어디가서 접수나 신청을 하는건가요? 제가 직접가서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대신 의뢰드리면 정리해서 처리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건지요.

복잡하다면 노무사님께 의뢰드리고싶어서요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서 접수해야할지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전화연결이 너무 어렵네요ㅠ

지역은 인천 구월동쪽입니다.

5. 모든 사항을 제가 사업자쪽에 청구하였을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포함이다.또는 해당사항 없다 식으로 나올수도 있을까요?ㅠ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모르겠네요ㅠ

사업주쪽에선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사업주쪽에서 저를 민사소송이나 역으로 뭔가 신고할까봐 걱정도 들고요ㅠ

바쁘신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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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결근한 주는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 없는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직접 하셔도 되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5.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미작성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