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행일인 2020. 8. 5.부터 2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져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