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특별조치법 지금도가능한가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금도할수있나요.용도변경하려고하니가 부동산특별 조치법이있다고하는데 지금도하는지 2024년도에도가능할가요.방법도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행일인 2020. 8. 5.부터 2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져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현재는 시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