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종영 노무사님께 산재장해듭긍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먼저 매번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요양이 끝나고
제 손가락 장해관련 문의입니다.
제 우측 3.4손가락이 손가락 끝부터 구부리면
중수골이 완전히 안구부려지고 (사진1)
손가락을 쫙 핀 상태에서 오무리면 다 구부러집니다.
(사진2)
이번해 근복에서 장해심사때 본인들은 심하지
않다고 동통14급으로 인정했는데
제가 인터넷통해 판례보니까 (사진3)
저는 능동평가 대상에 진단명들이 있어서
능동평가 대상이라고 하드라구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데 근복에서
강직은 완전히 배제하고 동통14급처분한것에
화가 너무나서 몇일전 장해급여담당자한테
항의했는데,,,
심사청구하면 인용 될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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