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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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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님께 산재장해듭긍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먼저 매번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요양이 끝나고

제 손가락 장해관련 문의입니다.

제 우측 3.4손가락이 손가락 끝부터 구부리면

중수골이 완전히 안구부려지고 (사진1)

손가락을 쫙 핀 상태에서 오무리면 다 구부러집니다.

(사진2)

이번해 근복에서 장해심사때 본인들은 심하지

않다고 동통14급으로 인정했는데

제가 인터넷통해 판례보니까 (사진3)

저는 능동평가 대상에 진단명들이 있어서

능동평가 대상이라고 하드라구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데 근복에서

강직은 완전히 배제하고 동통14급처분한것에

화가 너무나서 몇일전 장해급여담당자한테

항의했는데,,,

심사청구하면 인용 될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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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운동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운동범위로 장해등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동운동범위는 참고사항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손가락 장해가 능동운동범위로 평가받아야 할 원인이 명확하다면 심사청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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