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활발한당나귀246
활발한당나귀246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세운송 승인을 받았는데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세운송 승인 기준인지 아니면 반입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 계산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장치기간)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1.18.>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정부비축물품

    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구분에 따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개월

    2.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

    3. 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

    ⑧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로 신청(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FAX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규정*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일 기준으로 장치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서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 물품을 이동함으로써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장치 기간을 기준으로 장치 기간을 합산합니다.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세운송 승인 기준이 아닌 보세구역 반입일이 장치기간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 보세구역에서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1. 장치 장소의 특허 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 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 하여야 하는 경우 중에서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한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서 반입일로부터 보되, 기존의 보세구역 장치일까지 합산하여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