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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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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이미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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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내란 특검팀이 이미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는 건,

    혐의가 더 명확하거나 증거가 더 확보됐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입니다.

    구속 상태와 기소는 별개라서, 구속됐다고 해서 기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기소는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혐의가 더 확실하거나 증거가 더 모였기 때문에

    법원에 재판절차로서 기소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 구속은 수사 대상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가둬놓은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구속 기소에서 여기서 기소는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이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 내란 특검팀에서 구속을 한 것은 체포될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와 각종 증거에 대한 위증한 한 혐의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면 외환은 아직 수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