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금 6억이 있는 현재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자녀는 4억에 대한 증여세 및 전세금 6억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
아버지는 6억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