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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거위143
푸른거위143

양도세가 최대 얼마를 지급했을때 부터 적용이 되나요?

재산 증여시 양도세를 내는걸로 아는데 재산을 얼마 이상해야 양도세가 적용되나요?

증여시 무조건 양도세 내는건가요?

재산이 있을때 자식에게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나가는게 너무 궁굼합니다

아님 평소에 조금씩 양도를 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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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0년간 5천만원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가를 수반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을 이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가족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있으며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금 6억이 있는 현재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자녀는 4억에 대한 증여세  및  전세금 6억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

      아버지는 6억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