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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하면 본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쿠팡알바나 배민라이더같은거 하면 본회사에 걸릴가요? 크게 벌건아니고 한달에 50만정도 더벌고싶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알바를 한다고 하여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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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관련하여 본 사업장에 확인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보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세무 및 4대보험 사무 처리 과정에서 간접적 / 우연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 마저 모두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겸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