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농노와 영주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변질된 개념말고 원개념이 영주는 제후로부터 땅을 부여받는 사람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력과 그 땅에 대한 군사적인 권력을 가진다.
그리고 농노는 영주가 정한 땅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정 월급을 받고 세금도 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질문 드릴게요
영주가 땅을 부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영주가 농노에게 일정 땅을 관리하라고 빌려주는 개념 맞나요?
그리고 농노는 월급을 실상으로는 노예취급받아서 다 뜯겼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래도 월급제로 받은 건 사실인가요
그리고 뭐 영주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보호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영주의 개념을 잘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농노끼리 땅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중재해주거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역할인것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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