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봄나물 채취를 하는것이 강변이나 공원에서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에 의해서 처벌 받나요.
요즘 봄나물이 나오는데요. 봄나물 채취를 잘못하게 되면 처벌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변이나 공원 등에서 채취시 어느법위반이고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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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주나 국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해,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지자체별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봄나물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채취하면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산림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별도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채취하는 것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 채취에 해당하고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사유지라고 한다면 위 법의 적용보다는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