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그 년도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만큼 받는금액이 줄어들까요?

연말정산에 그 년도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만큼 받는금액이 줄어들까요? 월급은 적게 받을테니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게 될 텐데, 인적공제도 받게 되겠지만 적게 받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는것에 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아이때문에 나가는돈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