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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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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육아휴직사용하면 그 기간 중위소득 내려가는 건가요?

각종 복지혜택이나 연말 정산에 있어서도 소득이나 중위소득이 중요한데요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급여가 중지되게 되면 소득기준 금액이 내려가서 복지혜택신청이나 연말정산시 일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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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유아휴직 기간 중 중위소득의 기준은 육아휴진 전 기간으로 산정이 되긴 합니다.하지만 육아휴직을 언제 했는지와 기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이후로 별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기본 연말정산 소득순의를.보시고 조율하시는게

      좋구요 그외 다른 정책적인 부분은 크게

      보실만한게 없는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기간내에는 연봉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이다 보니 중위소득이 내려가시게 되요. 중위소득은 작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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