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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받는 소득은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받는 소득은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휴직때 잡히는 소득은 좀 억울 할꺼 같은데요 휴직때 받는 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질병휴직 중에 받는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에 따른 급여인 경우에만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있지 않다면, 질병휴직 중 받는 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받는 급여도 세금 부과 대상이나, 받는 급여 중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이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