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퇴직연금규약제도 폐지 신고 및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25일자로 폐업신고한 폐업 법인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려다 보니 퇴직연금규약제도(DB) 폐지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헷갈려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잔여 인력 2명이 5/31일자로 퇴사 예정이고 2명의 퇴직금은 6/2~3일 사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6/1일 퇴직연금규약제도 폐지 신고를 먼저 진행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즉, 퇴직연금규약 폐지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한건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규약 폐지 시 지급이 안되거나 부수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면 번거로워질 듯해서요..)
-현재 퇴직연금계좌에 2명분에 대한 퇴직금은 넉넉히 보유(미납부담금 없음)
-5/31일자로 전원 퇴사로 6/1일 신고 시 법인 근로자수 0명 (즉, 과반수 동의 필요없음)
-예상 타임라인: 5/31 전원 퇴사-> 6/1 규약 폐지 신고 (근로자수 0, 미납부담금 0) -> 6/2~6/3 근로자 퇴직금 지급 -> 6/4 퇴직연금 계좌 해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노동청에서도 디테일한 가이드는 안줘서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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