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별도등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집합건물 축조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집합건물로 준공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의 근저당이 인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낙찰과 동시에 토지 근저당은 소멸하나요?
2.만약 인수된다면 근저당권 전액이 인수되나요? 아니면 토지지분의 비율로 인수되나요?
Ex)토지에 10억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건축하였고, 집합건물로 10개의 호실을 분양 후, 한 호실만 경매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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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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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 집합건물법상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될 수가 없으므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경매될 경우 해당 구분건물이 소유한 대지지분도 함께 경매되고, 경매대상 구분 건물과 해당 대지지분이 낙찰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