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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쭈꾸미202
냉정한쭈꾸미20222.12.02
행정소송에 패소했을시 무고죄등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행정소송의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하므로 징계 처분이 발생하는 행정 처분이라면 무고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 등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