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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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계좌에 부모, 조부모 같이 증여시 유기정기금 신고 어떻게?
자녀위탁계좌에 저랑(부) 조부모, 이렇게 둘이 매달 합 20만원정도를 반반 정도로 따로 이체해주려고 하는데, 유기정기금 신고시 부모 따로 조부모 따로 해서 두번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조부모가 어느기간동안 증여를 계속 해주실수 있을지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서, 도중에 증여를 멈출수도 있고 그 차액은 부모가 채워서 대신 내도 될까요?
그리고 자녀계좌로 이체시 꼭 각 부모명의계좌와 조부모명의계좌로부터 이체해야하는지, 아니면 조부모명의계좌에서 부모명의계좌로 먼저 이체하고 부모명의계좌에서 합쳐진 20만원을 자녀명의계좌로 보내도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