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주식계좌에 부모, 조부모 같이 증여시 유기정기금 신고 어떻게?

자녀위탁계좌에 저랑(부) 조부모, 이렇게 둘이 매달 합 20만원정도를 반반 정도로 따로 이체해주려고 하는데, 유기정기금 신고시 부모 따로 조부모 따로 해서 두번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조부모가 어느기간동안 증여를 계속 해주실수 있을지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서, 도중에 증여를 멈출수도 있고 그 차액은 부모가 채워서 대신 내도 될까요?

그리고 자녀계좌로 이체시 꼭 각 부모명의계좌와 조부모명의계좌로부터 이체해야하는지, 아니면 조부모명의계좌에서 부모명의계좌로 먼저 이체하고 부모명의계좌에서 합쳐진 20만원을 자녀명의계좌로 보내도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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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단, 조부모로부터 막바로 받으실 때에는 세대생략할증금이 붙으십니다.

    2번 거쳐서 이체하면 부모님도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부분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