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끝났는데 신용정보에서 채무변제

2019. 11. 19. 18:25

개인회생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서야 두다리뻗고 살고있는데 만10년이 지난지금 회생절차시 누락(?)되었던 채무변제건을 신용정보에서 보내왔습니다. 원금1000만원,이자1700만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자문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대로 개인회생이 진행되어 면책결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제합니다(만일 파산면책이라면 별도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따라서 누락채권에서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용 및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십시오.

추가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에 따라 개인회생을 재차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019. 11. 19. 1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누락채권이 발견된 경우 5년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거나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변제하거나 개별적으로 채권자와 변제방법을 협의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에 5년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에서 보내온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20. 1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사안은 질문자께서 해당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악의로 누락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그 채권을 존재를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따라서 이런 경우의 질문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9.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