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끝났는데 신용정보에서 채무변제

개인회생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서야 두다리뻗고 살고있는데 만10년이 지난지금 회생절차시 누락(?)되었던 채무변제건을 신용정보에서 보내왔습니다. 원금1000만원,이자1700만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자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대로 개인회생이 진행되어 면책결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제합니다(만일 파산면책이라면 별도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따라서 누락채권에서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용 및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십시오.

      추가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에 따라 개인회생을 재차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누락채권이 발견된 경우 5년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거나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변제하거나 개별적으로 채권자와 변제방법을 협의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에 5년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에서 보내온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사안은 질문자께서 해당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악의로 누락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그 채권을 존재를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따라서 이런 경우의 질문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